i. 금번 결의 안건이 등기 의무사항인 바 부의 안건 내용을 동의하시는 주주께서는 [별지2]공증위임장에 인감 날인하여,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ii. 상법 제363조 제3항 및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전자문서(이메일 포함)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
2021년 10월 14일
주식회사 카이팜
대표이사 김완규 (직인생략)
* 의안 설명서 및 [별지1], [별지2] 양식은 각 주주님 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, contact@kaipharm.com으로 연락주세요.